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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장성] 내년부터 한국등 19개국 특혜관세 제외

특혜관세제도는 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을 원래 관세율보다 낮게 우대하는 제도로 현재 180개국에 적용하고 있으며, 특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대장성은 대장상 자문기관인 관세율심의회가 지난 97년 특혜관세 시정을 제언함에 따라 제외 대상국을 검토해 온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한국과 1인당 국민소득이 95년 현재 9,386달러를 넘는 고소득국이 포함됐다. /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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