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무료 통화권 미끼 내비 강매 "조심"

카드론 결제ㆍ해약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

"신상 내비게이션을 무료로 장착해드리고 있습니다.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지난 10일 내비게이션 판매원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유씨는 '공짜'라는 말을 듣고 방문을 허락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유씨를 찾은 3명의 판매원은 '카드론 대출 400만원을 받아 입금하면 480만원 어치의 무료통화권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설명하는 동시에 판매원 중 한 명은 유씨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이미 내비게이션을 설치했고, 그들은 한 번 설치된 제품은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카드론 대출을 받을 생각이 없었던 유씨였지만 어쩔 수 없이 400만원을 내놓게 됐다. 판매원들이 480만원이라고 주장했던 무료통화권은 사용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쓰기도 어려웠다. 유씨가 해약을 요구하자 판매원들은 "위약금 190만원을 내라"며 배짱을 부렸다.

이 같이 내비게이션을 무료로 설치해 주겠다거나 공짜로 통화할 수 있게 해준다며 소비자들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7일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월부터 올 5월까지 접수된 관련 소비자피해 433건을 분석한 결과 보상을 받은 사례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43.9%(190건)에 불과했다. 보상을 받은 경우라도 내비게이션을 설치한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해 이미 지불한 금액의 20~40%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무료통화권을 미끼로 한 내비게이션 상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2008년 72건에서 2009년 85건, 2010년 125건, 지난해 106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5월까지 45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4% 증가했다.



특히 문제가 된 내비게이션 판매업자들은 카드사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없게끔 카드 결제 대신 카드론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인하거나 신용조회를 한다며 카드 정보를 캐낸 후 소비자 동의없이 카드론 대출을 받는 등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방문판매로 내비게이션을 구매할 때는 무료로 장착해준다거나 무료통화권을 제공한다는 상술에 속으면 안 된다"며 "청약철회 조건을 비롯한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용카드 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절대로 알려주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한 계약을 할 때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