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무법인 세종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조정희 세종 파트너 변호사는 "국내에서도 재혼 가정을 중심으로 앞으로 상속 분쟁 등에 대비해 혼인 전 계약을 맺는 것이 가능한지 묻는 경우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다만 혼인 전 계약이라는 것이 당사자들 간에만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서 모두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닌 만큼 실효성과 이행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혼인 전 계약에는 주로 부부재산에 관한 합의 사항과 양육, 이혼 사유 등 재산 외의 협의가 담긴다. 민법 829조에도 명시돼 있는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성립 전 부부가 혼인 중 형성될 재산이 누구에게 어떻게 귀속되고 관리·처분은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 미리 약정을 하는 것이다. 이를 테면 '전년도 연소득의 5% 이상 금액에 상당하는 자산·서비스를 구매할 때는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식이다.
그러나 혼인 전 계약이 이혼 후 재산분할까지도 사전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조 변호사는 "현행 민법은 재산분할에 관해 협의할 수 있는 당사자로 이미 이혼을 했거나 이혼을 하려고 하는 부부로 규정하고 있다"며 "예비부부까지도 재산분할 협의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더불어 실제 이 합의서가 재판상 이혼에서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혼 시 위자료 액수, 이혼 사유 등 재산 외 협의 사항에 대해서도 실제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부부가 각자 자유로운 의사로 혼인 전 계약을 했다지만 계약이 일방에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효성이나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방 배우자의 외도(부정행위)가 있더라도 이혼 사유는 안 된다'는 조항에 합의한다 해도 이는 무효가 될 수 있다. 배우자의 외도 등은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당사자의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강행법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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