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헐거워진 통장잔고를 확인한 사람들은 올해만큼은 '재테크의 왕'이 되리라 결심한다. 그런데 올해 재테크 풍경은 예년과 사뭇 다르다.
올해부터 금융종합과세 기준이 종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그 동안 시장이 예상했던 2,500~3,000만원보다 훨씬 낮아졌다. 예금금리를 3%로 가정했을 때 원금이 7억원만 돼도 과세기준이 되는 셈이다. 상황이 이러니 시중은행 PB나 새롭게 과세구간에 진입하는 자산가들 모두 '절세'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번 주 금융트렌드에서는 2013년의 세(稅)테크에 대해 알아봤다.
◇혹시 나도 과세 대상자?=세테크를 하기에 앞서 자신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 등을 통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때 원천징수와 별개로 근로ㆍ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6~38%의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4만9,000명이었는데 이번 제도 변경으로 2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다고 해서 모두가 추가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별 다른 소득 없이 이자와 배당만으로 생활하는 사람의 경우 금융소득 7,800만원 정도까지는 추가로 내야 할 세금부담이 없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고 별도의 종합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원을 받는 사람이 4,000만원의 금융소득을 올렸다면 작년까지만 해도 근로소득세 1,400여만원을 내면 됐지만 올해는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을 합산해 신고를 해서 추가로 890만원을 더 내야 한다.
◇절세 상품에는 무엇이 있을까=사실 절세 수단은 많지 않다. 한정된 수단을 자신의 처지에 최적화해 활용하는 게 세테크의 핵심이다.
세법이 강화되면서 상품 개수가 많이 줄고 있지만 그럼에도 가장 손쉬운 절세 수단은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금융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은 ▦만기 10년 이상의 보험 ▦브라질채권 ▦물가연동국채 ▦선박펀드ㆍ유전펀드(2014년까지 한시적 조세특례 적용) 등이 있다. 물가연동국채는 물가상승부분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브라질채권은 조세조약에 의거해 이자가 전면 비과세된다. 또한 선박펀드와 유전펀드는 각각 2013년과 2014년말까지 지급 받는 분배금에 한해서 저율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이것들 외에는 주식 매매차익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주식형펀드도 대체투자 수단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특정상품에 한정되기 보다는 고객유형에 맞춰 자산을 고루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배종우 하나은행 청담골드클럽 PB센터 부장은 "이제 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면 된다"며 "고객유형에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세금누수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소득의 발생기간 분산도 해법=절세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선 금융소득이 한 해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한 해에 이자 및 배당소득이 집중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 대상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세율도 높은 구간이 적용된다.
최근 들어 월지급식 상품을 찾는 수요가 많은 것도 금융소득을 분산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만기에 한꺼번에 받을 금융소득을 월지급식으로 분산하면 과세한도를 운용하는 데 한결 여유를 갖게 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1~12월 발생한 금융소득을 합산해 분류한다.
작년 한해 큰 인기를 모았던 ELS(주가연계증권)의 경우 예상수익을 확인해 만기시점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만기시점에 찾을 ELS 수익이 2,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만기 전 투자금 일부를 쪼개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 아니면 ELS를 월 지급식으로 바꿔 수익 얻는 시점을 분산시키면 된다.
이영아 기업은행 PB고객부 과장은 "ELS 상품마다 중도해지 가능여부가 다른데 가능한 상품은 수익금의 5%를 수수료로 납부하면 중도해지 후 증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증여를 통한 소득분산 효과=증여도 세테크 수단 중 하나다. 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자녀에 대해선 성인 3,000만원, 미성년 1,500만원, 사위ㆍ며느리에겐 5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증여세를 내지 않는 선에서 자산을 증여해 따로 운용을 하면 금융소득을 분산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한해 발생하는 금융소득이 4,000만원인 가정의 경우 이를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2,000만원씩 분산시키면 과세기준을 피할 가능성이 커진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처음 시행됐을 때만 해도 부부합산 4,000만원까지였지만 2002년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개인별 과세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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