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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신고했다고 직장서 '테러리스트' 누명 씌워

미국 노동부가 직원에 누명을 씌우고 보복한 혐의로 미국우정공사(United States Postal Service)를 고발했다.

미국 경제잡지 비즈니스위크(Businessweek)는 미국우정공사가 사내 일산화탄소 유출을 우려해 911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 회사 직원 토마스 퍼비안스(Thomas Purviance)를 테러리스트로 몰아 고소한 사건을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18일 미국 노동부는 미국우정공사를 보복 혐의로 고소했다. 35년 째 이 회사에서 근무한 퍼비안스는 사내 일산화탄소 유출을 우려했지만 그의 상사가 이를 묵살하는 태도를 보여 911에 신고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다.

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작업환경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을때 해당기관과 접촉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한 산업안전노동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술 더 떠 911 소방대원들이 회사에 도착했을 때 미국우정공사 매니저는 즉각 펄비안스에 대해 불만이 많은 직원이라며 그가 의심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가 회사 빌딩을 파괴하려 한다고 누명을 씌웠다.

법원관계자는 “미국우정공사측은 심지어 퍼비안스를 감옥에 집어넣으려 지방검찰청에 그가 마약판매상이고 위험한 인물이며 심지어 테러리스트라고 까지 말했다”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퍼비안스는 테러위협을 가하고 허위 보고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그의 변호사가 꺼내주기 까지 18시간을 감옥에지내야만 했다. 그리고 나서 미국우정공사는 그를 해고했다.

기소는 2011년 세인트 루이스의 지방검찰청에 의해 중단됐고 현재 노동부는 퍼비안스를 헐뜯은 혐의로 미국우정공사를 고소했다.

미국우정공사는 노동부에 “우리는 직원들을 매우 잘 보살피고 있고 항상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시 한다. 진행중인 소송과 관련해서 더 이상의 언급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퍼비안스는 직장에 남아 있지만 아직 변호사비용이나 밀린 급료를 받지 못한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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