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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노출장면 너무 길다”논란 ‘홀리 모터스’ 드디어 극장 개봉

영등위, 제한상영가 판정 이후 재심 끝 청소년 불가 등급 결정


성기 노출 장면이 지나치게 길다는 이유로 논란이 됐던 영화‘홀리 모터스’를 극장에서 볼 수 있게 됐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지난 20일 ‘홀리 모터스’를 재심 끝에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결정을 내렸다.

영등위는 지난 13일 성기 노출 장면을 문제 삼아 ‘홀리 모터스’에 제한상영가 등급 결정을 내린 바 있어 ‘홀리 모터스’는 극장 상영이 사실상 불가능했었다. 이에 ‘홀리 모터스’ 수입사 오드(AUD)는 영등위가 문제 삼은 장면을 블러 처리해 재심을 요청했었다.

수입사 오드가 등급판정에 불복하는 과정에서 영등위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등급 판정에 대해 설명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작용했던 부분은 성기 노출 부분 영상이 1분55초에 달해 지나치게 길다는 것이었다. 영등위는 ‘홀리 모터스’와 같이 성기 노출 장면이 문제가 됐던 ‘남영동 1985’에는 박원상의 성기 노출 장면이 있으나 성적 맥락이나 선정성과 관련 없이 순간적인 장면으로 처리돼 15세관람가 등급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영등위는 영비법(제29조)에 근거로 우리나라 등급분류 제도는 영화 예술성이나 작품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수입사 오드는 “‘홀리 모더스의 가장 큰 매력인 오리지널리티를 그대로 살려 상영하지 못하고 1분38초간 블러 편집으로 상영하게 됐다”며 “우여곡절 끝에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라도 상영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또 오드 관계자는 “문제의 장면은 인간 본연의 야수성과 동물성을 가장 잘 표현한 장면으로 영화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단순히 노출한 장면으로만 보지 말고 영화적 맥락에서 평가해 달라”고 호소했다.

결국 ‘퐁네프의 연인들’ ‘소년 소녀를 만나다’ ‘나쁜 피’의 레오스 카락스 감독의 새 영화 ‘홀리 모터스’는 청소년 관람불가로 4월4일 개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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