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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면적 초과·중개업자에 수십채씩/오피스텔 편법·거품분양 기승
입력1997-10-21 00:00:00
수정
1997.10.21 00:00:00
◎입주자 내부수리 고스란히 안아/“인기”선전 계약금만 받고 판매/건교부 실태파악 나서최근 오피스텔을 공급중인 대다수 건설업체가 불·탈법 분양을 일삼아 소비자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법상 주거부문의 기준면적을 어기거나 실수요자가 아닌 현지 중개업자들을 상대로 수십채씩 배당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 이에 따라 건교부는 20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오피스텔의 연도별 허가현황·평수 등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하는 등 실태파악에 나섰다.
최근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공급한 대다수 건설업체가 현행법상 전용면적의 30%를 넘을 수 없도록 한 주거면적을 절반이 훨씬 넘도록 꾸미고 있다.
건설업체들이 오피스텔의 주거부문을 기준치 이상 확보하는 이유는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건설업체들은 방을 업무부문이라고 주장하지만 건교부는 「온돌·온수 등의 난방식으로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도록 꾸민 방은 주거부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43평형(전용면적 19·337평)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한 업체의 경우 주거용을 침실1·2와 거실 욕실 주방 등으로 구성했는데 이중 욕실과 주방을 비롯 침실도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기 때문에 이들 공간을 합하면 주거부문은 절반이 훨씬 넘는다.
또다른 업체의 경우도 80평중 전용면적 48평이 방세칸 거실 주방 욕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온돌 난방방식을 도입한 3칸의 방과 주방 욕실 등이 상한기준 30%를 훨씬 웃도는 주거부문이다.
81평형(전용면적 44·3평)의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업체도 카탈로그상의 평면도에 따른 주거부문은 방4칸 욕실 주방 등으로 전용면적의 절반이 넘는다.
현행법상 주거부문이 전용면적의 30%를 초과한 사실을 알고도 이같은 오피스텔을 구입한 소비자는 입주후 기준치에 맞게 내부를 뜯어고쳐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금을 물어야 한다.
최근 분당 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는 오피스텔 분양열기는 건설업체와 현지 중개업자들이 만들어낸 거품이라는 지적도 있다.
업체들은 오피스텔이 불과 며칠사이에 모두 팔린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상당한 물량을 현지 중개업자들에게 계약금만 받고 분양한 것으로 알려졌다.<전광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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