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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상속분쟁 2라운드 돌입

이맹희씨, 소송 가액 96억대로 대폭 줄여 항소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을 둘러싼 소송에서 패소한 이맹희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맹희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형제간 유산 소송의 승패 여부는 다시 한 번 법정공방을 통해 가려지게 됐다.

그 동안 법조계 안팎에서는 형제간 법정 다툼이라는 부담감과 고액의 인지대를 고려할 때 이맹희씨가 항소를 포기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실제로 1심 인지대는 127억원에 달했다. 2심으로 넘어가면 금액이 1.5배로 늘어나 전자소송 제기에 따른 감액을 고려하더라도 총 300억원 가량을 인지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맹희씨 측이 청구 금액을 1심(4조849억원)때보다 낮출 경우 인지대 부담도 줄어들 수는 있다. 현재는 항소장만 제출된 상태여서 항소심의 청구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거액의 인지대 부담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된 데는 이맹희씨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맹희씨의 법정 대리인 중 한 명인 법무법인 화우의 차동언 변호사는“이맹희씨가 항소를 원함에 따라 항소장을 제출했다”며“(항소심 재판에 앞서)법리검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서류가 서울고법으로 송부되는 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소송은 오는 5월께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이맹희씨 등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하면서 이건희 회장측이 완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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