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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현영희 체포동의안 6일 표결처리

여야는 4일 ‘공천헌금 의혹’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부산지검은 4ㆍ11 총선에 임박해 공천 청탁 등을 명목으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검찰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면 곧바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아 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현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 합의로 체포동의안을 상정ㆍ처리키로 합의한 데 이어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에 ‘권고적 당론에 의해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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