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이 계단의 출입문과 외부 출입구에 비상 시 문이 열리도록 하는 장치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이 다음달 1일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자동열림장치는 평소에 잠겨 있는 문이라도 화재 발생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열리도록 하는 장치다.
이 두 법률은 현재 시설 입소자들의 낙상·실종 예방을 위해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잠금장치가 대피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피난시설에 대한 폐쇄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법령 사이에 서로 상충되기도 했다.
의무 설치 대상이 되는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등이다.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신설되는 노인요양시설은 모두 이 같은 장치를 갖춰야 하지만 기존 시설의 경우 연말까지 장치 설치 의무가 유예된다.
복지부는 6,200여개의 기존 시설에 대해 모두 67억원의 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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