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기간(10년) 중 6개월마다 성범죄자가 제출한 신상정보 및 실제 거주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담긴다. 신상정보 변경뿐만 아니라 진위를 파악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성범죄자가 스스로 제출한 신상정보를 토대로 거주지의 관할 경찰관서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변경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어 거짓 정보가 제출됐을 경우 진위 확인이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업, 직장 소재지, 소유 차량 등이 파악 대상 정보에 포함되며, 행정당국이 이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성범죄자의 거주지 관할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신상정보의 변경 및 진위를 확인한다. 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의 정보도 경찰과 공유하는 등 공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확인 근거와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문화되면 성범죄자가 정보를 거짓 등록하거나 직장ㆍ거주지 등을 바꿀 때 신속히 확인할 수 있어서 우범자 관리가 강화되고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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