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車급발진 사고등 제조물 결함 입증책임, 소비자서 제조사로 전환 추진

법무부, PL법 토론회 "부동산·농축산물도 적용"

23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개최된 '제조물 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선진법제포럼 토론회에서 제조물 책임법을 개선방향을 놓고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법무부가 자동차 급발진, 전기밥솥 폭발 등 제조물 관련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시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제조물 결함에 대한 소비자입증 책임이 완화되고 반대로 기업의 입증 책임이 강화될 경우 기업으로서는 제품 자체 결함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추가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된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23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개최한 '제조물 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선진법제포럼 토론회에서 "제조물 관련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시 입증 책임을 제조사에게 둬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며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입증책임을 기업으로 바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피해자가 입증하는 민법원칙에 예외가 생기고 산업계의 큰 부담이 우려 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과 부동산도 제조물 책임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큰 만큼 개정 법안에 이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제조물 책임법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기업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법률이다. 권재진 법무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은 소비자 보호와 기업경영의 부담완화라는 두 이익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합리적ㆍ균형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토론회 내용 등을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제조물 책임법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토론에 참석한 강창경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는 법안이 소비자 구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적용대상 제조물 범위를 확대하고 '결함'에 대한 정의를 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소비자 측 입장을 전달했다. 반면 정진우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산업지원본부장은 "결함의 존재 사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제조업체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휴대폰ㆍ드럼세탁기 등에서 기업을 상대로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블랙 컨슈머들이 양산될 가능성이 높고 대기업에 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