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퇴직자 임금체불’ 옛 기륭전자 대표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28일 퇴직 근로자 16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기륭이앤이(옛 기륭전자) 최모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작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재직했던 김모씨의 임금과 퇴직금, 연차휴가 수당 432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주지 않는 등 2010년부터 지난 5월까지 퇴직자 16명의 임금 1억6,619만여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륭이앤이는 방송용 셋톱박스, 방송용 위성라디오 등 위성방송 관련 기기 제조업체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