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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복연금위원들도 문제 제기한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기구인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마련한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방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낼 모양이다. 위원 13명 가운데 김상균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과 사용자ㆍ근로자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ㆍ한국노총ㆍ민주노총 측 위원 등이 어려운 경제상황과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80% 노인으로 한정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행복연금위를 구성한 만큼 복지부가 이 같은 견해를 충실히 반영해 정부안을 만들기 바란다.

인수위 안은 공무원ㆍ사학ㆍ군인연금 수급자 등을 뺀 65세 이상 노인의 대부분에게 소득, 국민연금 수급 여부 및 가입기간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에 14만~20만원, 상위 30%에 4만~1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도 연평균 10조원 넘는 세금이 들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바람에 원칙ㆍ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인인구가 808만명으로 늘어나는 오는 2020년에는 기초연금 지급 재원이 20조원으로 불어난다.

반면 행복연금위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면 저소득 노인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 정책, 즉 '선택적 기초연금'의 성격이 강해진다. 소득ㆍ재산 하위 70% 노인에게 최대 월 9만7,100원씩 지급(올해 예산 4조3,000억원)하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하위 70~80%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주는 식이다. 여력이 된다면 45%에 이르는 빈곤층 노인에게 20만원 이상을 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4배 수준인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재정부담이 워낙 커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그렇게 시작했던 유럽 국가들도 수혜자와 지원액을 대폭 줄였다. 박 대통령도 대선공약과 인수위가 보고한 국정과제에 연연하지 말고 자신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행복연금위 위원들의 견해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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