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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어린이집 검은 돈 온상으로

수천 만원 리베이트에 억대 권리금 받아 챙겨<br>임대료 수입 5%룰 제한 불구<br>입주자대표회의 입찰 멋대로<br>유사 컨설팅 업체들도 활개<br>운영권 싸고 탈·불법 만연


"위탁 운영자를 모집한다는 얘기를 듣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접촉했더니 아파트 발전기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요구하더군요."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관리동 어린이집을 둘러싸고 불법ㆍ탈법이 판치고 있다. 운영권을 둘러싼 리베이트 수수, 억대에 이르는 권리금 수수 등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한 보육교사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도 모자라 친목회 등 각종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찬조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브로커(컨설팅업체)들도 활개를 치고 있었다.

B아파트의 한 관계자는 "어린이집 위탁 운영 공고를 낼라치면 브로커들이 먼저 알고 연락이 온다"며 "입주자대표회의에 리베이트를 주고 운영권을 얻은 다음 수억원의 권리금을 붙여 되파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관리동 어린이집의 경우 단지 내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어 원아 모집의 부담이 적고 시설 건축 등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 선호도가 높다. 이 때문에 아동 수가 많은 보육시설의 경우 권리금이 2억~3억원대까지 형성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전국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통해 아파트 내 어린이집 임대료를 총 보육료 수입의 5%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무시하고 최고가 경쟁 입찰로 운영자를 선정하고 있다.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인기 지역 아파트가 최고가 경쟁 입찰 방식을 택하는데 적정 임대료가 200만원가량이라고 한다면 월 500만~600만원 이상 써내는 사람도 많다"며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보육료 수입의 20~30%를 차지하는 셈이데 이러면 사실상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경영이 힘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보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경영이 어려워진 어린이집이 특활비나 차량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수익을 보전하려고 하거나 정교사 대신 아르바이트 교사를 쓰는 식으로 편법 운영을 하게 돼 결국 아동들과 학부모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은 마땅찮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정부가 시설설치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감시라도 할 수 있지만 민간어린이집 운영이나 매매 행위는 정부가 간섭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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