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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삼성자동차 법정관리 소송맡아
입력1999-07-11 00:00:00
수정
1999.07.11 00:00:00
윤종열 기자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성자동차의 소송대리업무를 법무법인 세종이 맡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세종은 삼성자동차의 법정관리신청사건을 수임하면서 별도의 팀을 구성할 정도로 이번 사건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법정관리사건과 기업인수합병(M&A) 등에 전문변호사인 세종의 박용석 변호사가 팀장을 맡고 있다. 朴변호사와 판사출신이면서 M&A분야에 전문변호사인 손도일 변호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있다. 여기에 명한석 변호사와 정인화·하승 찬공인회계사가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합류하고 있다.
朴변호사는 그동안 기아자동차그룹(기아자동차,아시아자동차)·통일그룹(통일중공업,한국티타늄등)·한일그룹(한일합섬,국제상사)·대농그룹(대농,미도파 등)·효성기계그룹(효성기계,동성,효성금속 등)·쌍방울그룹(쌍방울, 쌍방울 개발)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대한 법정관리나 화의사건을 처리해 온 이 분야의 베테랑이다.
그는 신동방에 의한 미도파 및 대농의 M&A, 대우자동차의 쌍용자동차 인수, 보워터의 한라펄프 인수, LG그룹의 극동도시가스인수등에 참여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朴변호사는 이밖에 울진 원자력발전소 5·6호기 도입, 포항제철의 인도네시아 제철공장인수 등 대형 해외투자 사건 등을 처리함으로써 이 분야에서도 탁월한 실력자로 평가받고 있다.
朴변호사는 삼성자동차 법정관리사건에 대해 『현재 정치적·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면서 『다만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해 놓았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으로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고 말했다.
孫변호사는 그동안 朴변호사와 함께 상당수의 사건을 함께 처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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