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들에 위헌소지가 크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22회 변호사대회에서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의원 입법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률들이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를 충분히 고려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법률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부당특약을 금지한 하도급 거래법 ▦가맹본부에 환경개선 비용을 분담하게 한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 교수는 이 법률들에 이중처벌의 위험이나 계약자유에 대한 지나친 침해 요소가 있다고 봤다.
이 교수는 "예를 들어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가맹사업자의 점포환경 개선에 드는 비용 중 본부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당사자의 계약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률가들은 이처럼 위헌성이 농후한 입법이 다수 추진되는 이유가 일부 정부와 대다수 의원들의 포퓰리즘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18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총 건수는 16대 국회 제출 건수인 2,507건의 5배가 넘는 1만3,913건에 달하고 19대 국회에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률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포퓰리즘 입법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이 교수 역시 "이 같은 입법의 본질적 문제는 국회의원 개인이나 소속 정당이 정치적 지지세력의 이익이나 자신의 정파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철환 대한변협 회장은 "최근 상당수 법안이 묻지마 입법, 예산 없는 입법으로 평가되며 법치주의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포퓰리즘 입법을 걸러내고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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