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교육청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조례 개정<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1일 이재준(민주통합ㆍ고양2)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 안은 오는 5∼14일 열리는 도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 조례 안은 교육감이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부당하게 계약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기간제근로자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4월 1일 기준으로 행정실무사 등 도 교육청 기간제근로자는 1만7,534명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