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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심의委 의결기관화도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법규(조례ㆍ규칙) 해석을 지원하는 의견제시제도 확대 시행을 위해 별도조직(국장급) 신설을 추진한다. 아울러 법제처장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중앙노동위원회(장관급)처럼 준입법적ㆍ준사법적 기능을 가진 의결기관화하고 상임위원을 두는 방안도 추진한다.

13일 법제처에 따르면 의견제시제도를 올해부터 16개 광역시도와 최소 200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국장급의 별도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법제처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법령해석 의뢰건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며 "올해 그나마 팀급(5명)으로 확대했지만 역시 턱없이 인력이 부족해 늘어나는 업무량 해소를 위해 국장급 별도조직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설하는 조직(1국3개과)은 총괄책임자인 국장급 1명을 비롯해 과장급 3명, 실무인력 20명 등 총 25명 내외로 구성된다. 필요 인력은 석ㆍ박사 학위, 변호사 자격 등 일정 경력소지자를 대상으로 계약직 형태로 충원하고 법제처 퇴직공무원들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 협의가 잘 안 될 경우 지자체 인력을 파견 받아 충원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실질적 기능과 역할에 비해 자문기구로 분류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의결기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제처의 한 관계자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역할이 해석이라는 업무를 통해 각 부처의 사법기능과 입법기능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의결기관화하고 상임위원을 둔 상시조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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