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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운용보고서에 증권거래세도 기재

내달 20일부터… 금투협, 운용보고서 표준서식 개정

자산운용사들은 앞으로 펀드 운용보고서를 낼 때 수수료 외에 증권거래세 내역도 기재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24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자산운용서 비용 항목에 증권거래세가 빠져 있어 투자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며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제공 요령'을 개정해 증권거래세 항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새 기준은 오는 8월 20일부터 적용된다.

금투협에 따르면 현행 보고서 작성 기준은 보수합계와 매매ㆍ중개수수료, 기타비용(회계감사비용, 증권 예탁 및 결제비용 등 경상ㆍ반복 지출)만 기재하게 돼 있을 뿐 증권거래세를 어느 정도 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하지만 주식형 펀드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수익률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투자자로서는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주식편입 비중과 회전율이 낮은 혼합형펀드의 경우 펀드 순자산에서 증권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0.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주식편입비율이 90%에 달하고 매매회전율이 150%에 이르는 주식형 펀드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비중이 0.41%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투협은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 금액의 0.3%(비상장주식은 0.5%)로 펀드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표준서식을 개정해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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