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적격심사에서 사법연수원 29기 박모 부부장검사가 퇴직건의 대상에 올라 2월25일자로 검사직에서 물러났다.
현행 검찰청법 39조는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에 대해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격심사위원회의 3분의2 이상이 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퇴직을 건의하면 장관이 대통령에게 퇴직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4년 심사제도가 생긴 후 적격심사에서 탈락해 퇴직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 검사는 퇴직명령에 불복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퇴직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 검사가 법무부의 입장과 상반되는 내용의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린 것이 '괘씸죄'가 돼 심사 탈락으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법에 따라 위원회가 박 검사에 대해 검사로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퇴직명령을 건의한 것"이라며 "검찰청법에 따라 위원회에서 해당 검사에게 출석해 진술할 기회를 주게 돼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