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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적격심사' 첫 탈락자 나와

제도 도입 11년 만에

검사의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적격심사'가 도입된 후 심사에서 탈락해 퇴직한 검사가 처음 나왔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적격심사에서 사법연수원 29기 박모 부부장검사가 퇴직건의 대상에 올라 2월25일자로 검사직에서 물러났다.

현행 검찰청법 39조는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에 대해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격심사위원회의 3분의2 이상이 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퇴직을 건의하면 장관이 대통령에게 퇴직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4년 심사제도가 생긴 후 적격심사에서 탈락해 퇴직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 검사는 퇴직명령에 불복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퇴직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 검사가 법무부의 입장과 상반되는 내용의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린 것이 '괘씸죄'가 돼 심사 탈락으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법에 따라 위원회가 박 검사에 대해 검사로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퇴직명령을 건의한 것"이라며 "검찰청법에 따라 위원회에서 해당 검사에게 출석해 진술할 기회를 주게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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