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골프법률] 갤러리가 부상당했을때
입력1999-10-07 00:00:00
수정
1999.10.07 00:00:00
그러나 프로골퍼들이 공식경기를 펼칠 때는 주최측에서 관람객을 입장시킨다. 입장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프로들은 고도의 기능을 갖춘 선수이므로 타구 방향과 거리를 상당히 정확히 컨트롤한다. 그들의 경우 사고위험이 별로 없다. 그러나 프로라고 미스 샷이 절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프로도 간혹 미스 샷을 하여 관객에게 부상을 입히는 일이 있다.
뿐만 아니라 관객의 부주의나 그밖의 사정으로 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면 이런 때는 어떤 법률문제가 발생하는가.
우선 이런 경기의 주최측은 볼에 사람이 맞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골프코스는 하나의 공작물(工作物)이며 이의 설치 또는 보존에 결함이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공작물의 점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8조 제1항)
경기의 주최측은 그 경기기간중 골프코스를 지배하고 관리하는 점유자이므로 타구 사고가 나면 그 피해자가 갤러리나 그밖의 사람이거나 관계없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만일 입장료를 내고 들어 온 관객이라면 입장료 납부에 따른 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이므로 주최측의 책임은 더 무거워진다.
계약관계에 따라 주최측은 관객이 안전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과 입장료를 받고 그 대가를 치르지 않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민법 제390조)
그러면 주최측이 취할 수 있는 안전조치는 무엇인가.
첫째 플레이어가 친 볼이 떨어질만한 지역에 관객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 둘째 그런 지역 부근에 감시원을 배치하고 위험표지의 입간판을 세울 것, 셋째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가 어려운 곳은 방어망을 세울 것 등이다.
수용능력을 무시하고 관객을 무리하게 받았다면 충분히 안전조치를 취했더라도 사고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한편 경기의 주최측은 대회 주최자와 골프장 경영자를 모두 포함하며, 책임의 분담은 둘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
김교창 변호사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