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납품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김재열(46) 전 KB금융지주 전무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6,8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7월 KB금융지주의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로 취임해 국민은행이 주관하는 KB금융그룹의 통신인프라 고도화 사업(IPT)을 추진하면서 친분이 있는 소프트웨어업체 대표 조모씨의 청탁을 받고 KT가 주사업자로 선정되고 하도급업체로 G사가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올해 초 기소됐다.
김씨는 1993년 청와대 PC통신 ID를 도용해 은행 전산망에 접속했다가 적발된 고졸 출신 '국내 1호 해커'로 지난 2008년 39세의 젊은 나이에 KB국민은행연구소 소장으로 영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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