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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폰서 검사 특검팀 ‘늑장 항소’ 기각

스폰서 검사 파문을 수사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항소 이유서를 늦게 제출해 사건이 종결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4일 수뢰후부정처사(변경 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 검사에 대한 특검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아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보낸 항소장에는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이라고만 기재돼 있을 뿐 다른 구체적인 항소이유가 기재돼 있지 않다”며 부실한 내용을 지적했다. 또한 “해당 사건은 법령적용이나 해석의 오류를 이유로 법원이 직권 조사할 내용이 없다”며 항소심 진행을 그만뒀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사건 당사자인 정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에 ‘블랙코미디’라는 글을 올려“면책용 항소를 제기한 것 아니냐”며 특검팀을 비난했다. 앞서 1심은 정 검사에게 “직무관련성 및 청탁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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