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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기부금 세액공재 15% 또 다시 기부할 수 있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또다시 기부하는 기부장려금제도가 2016년부터 도입된다.

기부장려금 제도는 국세청이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을 기부자가 아닌 기부금 단체에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납세자가 200만원을 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해당액의 15%인 30만원을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받게 되는데, 이 돈까지 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기존 방식대로 하면 기부단체로 유입되는 기부액이 200만원이지만 기부장려금제까지 활용하면 기부액이 23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에서 기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에게 주던 장려금이 기부금 단체로 흘러가게 되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다만, 기부장려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 단체는 국세청장이 회계 투명성과 사후 관리 등을 감안해 추천하면 기재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했다.

기부금 단체가 부정을 저지를 경우 5년간 지정 단체 신청을 제한하고 부정수급액도 반환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는 장치도 뒀다.



정부는 기부자가 기부에 따른 세제 혜택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런 제도 개편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또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 음료 배달원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에게도 내년부터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득이 어느 정도인가를 신고하는 추계신고 대상으로, 기존에는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졌다.

대주주 등 비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 등에 현금을 출연하는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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