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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금품 받고… 친인척 채용하고…

감사원, 공직기강 점검 결과<br>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해임

박준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이 직원들에게 금품을 상납 받고 자격이 되지 않는 친인척을 부당 채용한 비리가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월27일부터 4월3일까지 총선거 전 '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박 원장은 2009∼2012년 주요 연구사업 담당자 등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로 6,475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골프장이나 술집에서 불법 사용했다. 또 책임연구원 등에게 대외활동비 명목 등으로 금품을 요구해 1,400만원을 받았고 22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단란주점 외상대금 794만9,000원을 결제하는 등 총 8,669만9,000원의 금품을 조성해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 원장은 2010년 4월과 7월에는 각각 국제협력업무와 홍보업무 경력이 전무해 자격미달인 조카딸과 사위의 채용을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 이듬해 11월에는 연구원 부설센터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조카의 동서에 대해서도 채용압력을 행사했다 감사원에 밝혔다. 게다가 박 원장은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의 승인 없이 겸직금지 규정을 어기고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를 겸해 2008∼2011년 석ㆍ박사 과정 학생지도 명목 등으로 4,716만원을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에게 박 원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박 원장은 지난해 5월 연구원을 우수하게 경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연임됐는데 원장 선임과정에서의 인사검증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의사도 적발했다. 서울시 동부병원 의사 2명은 특정 제약회사 의약품의 구매 명목 등으로 각각 2,563만원과 1,270만원, 부산보훈병원의 한 의사도 같은 명목으로 1,141만원, 홍성노인전문병원 한 의사는 1,426만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통상 장당 2만5,000∼4만5,000원인 의학논문 번역료에 비해 이들이 받은 금액은 장당 50∼25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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