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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 관급공사 '뇌물' 공무원 등 57명 적발

관급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주고 받은 경기도 4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과 시공업체 임직원 등 57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통합취수장 이전 공사과정에서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연천군청 공무원 3명과 건설업체, 감리업체 임직원 3명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도내 3개 시 공무원 7명과 건설업체 임직원 44명 등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된 공무원은 연천 4명, 의정부 3명, 평택 2명, 화성 1명 등 모두 10명이다.

연천군 최모(50ㆍ5급)씨와 감리단장 서모(58)씨 등 5명은 지난 2010년 12월∼2011년 7월 총 사업비 200억원 규모의 연천군 통합취수장 이전 건설공사를 맡은 S건설 이사 박모(44)씨 등으로부터 3,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인 지난 2011년 1월 S건설의 공사 강행을 묵인하고 같은 해 2월 발파작업 중 공사현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나자 공문서를 허위로 꾸며 업체가 부담해야 할 복구공사비용 21억원을 군 예산으로 집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최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평택ㆍ화성ㆍ의정부 등 3개 시 공무원들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2011년 1월 사이에 배수지 설치 등 관급공사 현장사무실 등에서 시공을 맡은 S건설 측으로부터 편의 제공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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