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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추적으로 꼬리 밟힌 김혜경씨 '이민재판' 받을듯

4일(현지시간) 미 수사당국에 전격 체포된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는 앞으로 이민재판을 통해 추방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씨가 자수를 하지 않고 숨어 있다가 잡혔기 때문에 강제추방 명령에 쉽게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렇게 되면 결국 정식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의 경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미국 이민법을 위반한 상태인데다 한국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미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민재판’과 ‘인도재판’ 가운데 하나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범죄인 강제추방을 위한 인도재판은 요건이 다소 까다로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미국 체류의 인정·불인정 여부만을 가려 강제추방을 결정하는 이민재판은 상대적으로 신속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현재 김씨의 조속한 송환을 희망하고 있어 이민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현지 소식통들의 분석이다.

다만, 김씨가 재판과정에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현지 사립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의 부양 등의 이유를 대면서 버틸 경우 재판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김씨의 두 자녀는 현재 한인들이 많이 사는 버지니아주 맥클린에 있는 이모(김씨 언니) 집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씨는 여기서 멀지 않은 타이슨스코너 인근 아파트에서 은신해 오다 전날 이민관세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 수사관들에 의해 검거됐다.

HSI 수사관들은 인터넷 IP 추적을 통해 김씨의 소재지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김씨가 세월호 참사 이전인 지난 3월 중순 90일짜리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통해 미국에 들어온 뒤 전날 체포되기까지 5개월 여 간의 행적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신용카드 내역을 보면 주로 맥클린과 타이슨스코너에서 쓴 것으로 나와 김씨가 주로 이곳에서 활동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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