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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절반 소형 의무화"

60㎡이하로… 필요하면 조례로 제정 검토

서울시가 재건축 때 전체의 절반을 소형주택으로 짓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강남 개포지구 일대 아파트 재건축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을 사실상 강남권 전체 재건축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14일 '2012 서민주거안정대책'을 내놓고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 때 60㎡(이하 전용면적 기준) 이하 소형주택을 최대 50%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일단 도시계획위원회가 개별단지의 특성에 따라 소형 확대 여부를 판단하되 필요하다면 조례로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는 재건축 때 85㎡ 이하를 6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시 조례에는 이를 세분화해 이 중 20%를 60㎡ 이하로 짓도록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9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포지구 내 주공2ㆍ3ㆍ4단지, 시영 등 4개 단지가 제출한 재건축 계획안에 대해 60㎡ 이하 주택 비중을 50%까지 늘리라고 요구하며 보류결정을 내렸다.



시는 이와 함께 1~3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다가구ㆍ다세대 1동의 면적제한을 660㎡ 이하에서 1,320㎡ 이하로 완화하는 한편 85㎡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범위를 65㎡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대책발표에 앞서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야당 출신이 시장으로 있는 서울시에 책임을 떠넘기기보다 정부 스스로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대화를 찾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류 대변인은 "최근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뉴타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주택정책 등으로 연일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며 "정부는 일방적인 비판에 앞서 서울시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재건축ㆍ재개발과 같은 민간 개발사업에도 소형주택 비중을 인위적으로 높일 경우 주택공급 위축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공공주택은 소형 위주로 공급하되 민간에서는 수요에 맞게 수급을 조절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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