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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농협 축산경제 대표 배임혐의로 실형 선고

前 농협 축산경제 대표 배임혐의로 실형 선고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세종증권 인수 당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이 50억원을 받는 과정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남경우 전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이사가 배임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는 농협사료 대표 시절 회사에 총 12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5,1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남씨는 농협사료 납품업체 A사 왕모 사장에게 B사를 설립하게 한 뒤 A사가 수입한 사료첨가제에 값싼 국산 사료첨가제를 섞어 B사를 통해 납품, 1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농협사료에 손실을 입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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