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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를 위한 Law테크] <7>금융상품 구조·위험요인 충분히 파악…

투자전 법률자문도 반드시 거치도록


최근 여러 우량 중소기업들이 통화옵션 파생상품인 ‘키코’(KIKOㆍKnock In-Knock Out)에 투자했다가 커다란 손실을 입고 있다. 일부 중소기업들은 키코에 따른 손실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한편 많은 중소기업들이 KIKO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KIKO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 대부분은 “은행이 KIKO 상품을 소개하면서 좋은 점만 부각시켜 이야기하고, 환 헷지 조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KIKO 상품의 권유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시장이 급변하고 새로운 금융상품이 계속 쏟아지는 상황에서, 일반투자자들이 금융상품의 복잡한 구조와 그 위험요인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투자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그리고 내년 2월께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는 증권회사 임직원의 고객 보호의무다. 즉,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에는 고객이 합리적으로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유가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설명할 의무가 뒤따른다. 둘째는 적합성의 원칙이다.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i)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ii)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후 서면확인을 받고,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며, (iii)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설명의무다. 투자를 권유할 때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금융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당한 권유행위의 금지이다.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투자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등을 부당한 권유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점을 살펴볼 때, KIKO관련 소송은 투자자보호제도의 위반 여부가 다툼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A라는 증권회사가 투자자에게 러시아 펀드 상품을 판매하면서 신탁설명서 약관 등을 교부하지 않고, 운용 방법 등에 관하여 구두 설명조차 하지 않은 채, 단지 이율이 높아 우수고객들에게만 권유하는 특별한 고수익 상품이라는 점만 강조하여 매입을 적극 권유한 사례에서, 법원은 A사가 고객보호의무,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투자자가 투자상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A사 직원의 말만 믿고 투자상품을 매입한 것은 투자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A사는 손해액의 50%만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일반투자자들도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함으로써 상품의 구조와 위험요인을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 나아가 투자자는 은행이나 증권회사 직원 이외에 금융 관련 법률전문가로부터 해당 금융상품의 구조 및 위험요인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률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의 위험성에 관해 신중하고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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