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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공공기관 리츠 설립 쉬워진다

일반공모 예외기관 확대

군인공제회ㆍ교직원공제회ㆍ경찰공제회ㆍ한국토지공사ㆍ대한주택공사 등 연기금이나 공공기관의 부동산투자회사(리츠ㆍREITs) 설립이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리츠의 자금 운영을 다양화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리츠의 운용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공모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범위가 늘어난다. 지금까지 리츠는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일반공모하도록 하되,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 등 3개 기관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일반공모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반공모 예외 적용기관으로 국민연금 등 3개 기관 외에 지방행정공제회ㆍ새마을금고연합회ㆍ군인공제회ㆍ교직원공제회ㆍ신협중앙회ㆍ건설공제조합ㆍ주공ㆍ토공ㆍ자산관리공사ㆍ퇴직연금사업자ㆍ건강보험공단ㆍ경찰공제회ㆍ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13개 기관을 추가했다. 특히 이들 13개 기관은 1인당 주식소유한도인 30%를 초과한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리츠가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제한 기간을 국내 부동산은 3년으로 유지하되 국외 부동산은 리츠의 정관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리츠가 개발전문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를 부동산 매입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리츠의 외부 차입기관도 은행 등 22개 기관 외에 경찰공제회ㆍ한국지방재정공제회ㆍ건설공제조합ㆍ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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