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 통과에 제동이 걸린 것은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인적 구성을 감안하면 가능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인 것이다.
특히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의 관련 기관 재취업 문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대목이다. 앞서 안행위 위원장인 진영 새누리당 의원은 공직자 재취업제한에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보유자를 예외로 두는 기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지난달 제출했으나 법원행정처, 정부, 일부 새누리당 의원의 반대 의견으로 처리에 진통을 겪었다. 결국 논의 끝에 전문자격증 보유자는 재산공개대상자에 한해 취업제한 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안행위를 통과했다.
안행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는 절차를 거친다. 이때 법사위에서는 법안의 내용에 대해 위헌소지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통해 본회의에 회부할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할지 등을 결정한다.
법사위 소속의 한 새누리당 의원은 "직업 선택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 소지와 함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동조한 의원 2~3명이 반대 의견을 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대 의견은 김진태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사위 소속의 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새누리당을 겨냥해 "자기들이 관피아를 막자고 해놓고 거기에 제동을 건다"며 "정작 그 자리에는 자기들이 사람을 내려보낸다"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법안소위에서 추가로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그동안 반대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온 점을 감안하면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정무위원회에서는 일명 '김영란법'의 처리도 무산됐다. 여야 의원들은 구체적인 부정청탁 행위를 어떻게 정할지와 공직자 가족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는 정기국회 종료 후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김영란법을 집중 심의할 예정이나 연내에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