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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부권 행사 마땅한 '준법지원제'
입력2011-04-04 17:53:44
수정
2011.04.04 17:53:44
상장기업에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는 상법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당연한 대응이다. 법안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지난달 슬그머니 국회를 통과한 준법지원인제도는 변호사들의 밥그릇 챙기기 목적으로 기업들에 이중부담을 주는 규제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통해 당위성도 없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준법지원인제도는 철회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준법지원인제도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청와대가 5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이 같은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준법지원제란 투명경영을 유도한다는 명분하에 상장회사 경영진과 임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법률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역할은 감사나 회계관리자ㆍ최고위험관리자(CRO) 등이 맡고 내부 감시기능과 업무가 중복된다는 점에서 타당성은 물론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은행과 증권 등 금융회사들의 경우 준법지원인과 유사한 준법감시인을 별도로 두고 있을 뿐 아니라 법무수요가 많은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법무팀을 운영하고 있다. 준법지원인제가 기업으로서는 이중의 부담이자 규제인 것도 이 때문이다. 공론화 과정도 없이 슬그머니 법제화한 것도 문제다. 지난 2009년 국회 법사위에 처음 상정된 후 당사자인 기업들과 충분한 논의도 없이 입법화된데다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로비 흔적이 역력하다. 내년부터 2,500명씩 배출되는 로스쿨 졸업생을 포함한 변호사들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기업들에 쓸데없이 비용과 부담만 늘리는 준법지원인제도는 철회돼야 한다. 정부가 준법지원인 적용 대상 상장회사 요건을 강화하고 자율도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더라도 부작용은 마찬가지다. 글로벌 경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투명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법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로스쿨이 배출하는 우수한 법조인에 대한 기업의 수요는 늘어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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