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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원 단체 정치활동 금지… 서울광장 불법시설물 강제 철거도

서울시에서 경비를 지원 받는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지원센터는 앞으로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또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서울광장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강제철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6일 서울시는 최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 44건과 규칙안 9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경비를 지원 받는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지원센터는 조례에 정치활동 금지 의무가 규정된다.

이와 함께 무단점거행위로 합법적인 광장 사용이나 시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면 시장은 시설물 철거 등을 명령하거나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 설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을 철거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서울광장 무단점거에 대해 시장의 조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부에서는 서울시장이 야권 성향을 가질 경우 야권에서 설치한 광장 집회 시설물에 대해 철거를 쉽게 결정할 수 있겠느냐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를 전액 구청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도 이날 함께 심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가 역사 정통성과 정치참여 등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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