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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진실 모친 "사채업자와 재혼한 적 없다"

MBC '뉴스 후'와 인터뷰서 루머에 대해 해명

故 최진실 모친 "사채업자와 재혼한 적 없다" MBC '뉴스 후'와 인터뷰서 루머에 대해 해명 이민지 인턴기자 고(故) 최진실의 어머니 정옥숙(사진)씨가 22일 MBC ‘뉴스 후’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둘러싼 루머에 대해 해명했다. 정옥숙씨는 최근 사채업자와 재혼해 사채업에 관련되어 있다는 루머에 휩싸였다. 정씨는 인터뷰에서 사채업자와의 재혼설을 부정하며 “이혼한 것도 불과 5~6년 전이고 재혼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개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호주에 고(故) 최진실이 등재되고 어머니와 고인의 두 자녀 이름이 등재돼 있다. 또 이날 정씨는 “딸의 사망 후 은행 거래가 모두 중지된 상태라 당장 아이들 학원비도 내지 못하는 상태”라며 생활이 힘들다고 밝혔다. 그녀는 “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마자 ‘최진실 이름 앞으로 된 모든 은행거래가 중단됐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조성민이 두 자녀의 친권자임이 전제돼 있기 때문에 고(故) 최진실의 유가족들이 유산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성민은 최근 PD 수첩과의 인터뷰를 통해 재산관리권 양보를 시사한 바 있다. 당시 인터뷰에서 그는 “그냥 유산에 대해서 (유가족 측이)관리를 다 하셔도 좋다”, “다만 아이들 아빠로서 아이들을 편안하게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만이 제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옥숙씨는 조성민이 이후 고(故) 최진실의 동생 최진영에게 전화해 “친권자란 사실을 인정한 뒤 논하자”고 말했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송에서 정씨는 조성민의 육성이 녹음된 테이프를 공개하기도 했다. 공개된 테이프에 따르면 조성민은 유가족들에게 “법률적으로 친권, 양육권같은 부분이 있는데 도의적인 차원에서 이만큼 양보해서 생각해 준다고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2005년 개정된 민법에 의거 친권의 자동 부활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명숙 변호사는 개정된 법에 대해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친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 번 친권을 포기한 사람은 친권이 자동 회복될 수 없다는 법률적인 근거가 제시된 것이다. ▶▶▶ 관련기사 ◀◀◀ ▶ "지금 심정 그대로" 최진영 뮤직비디오서 열연 ▶ 최진영 "누난 여전히 말없이 미소만…"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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