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짜 M&A 소문으로 투자자 속여… 벽산건설 전 대표 등 8명 기소

외국의 대기업이 자사를 인수합병(M&A)한다는 거짓 소문을 흘려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벽산건설 전 대표이사 등 8명이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조재연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벽산건설 전 대표이사 김모(60)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벽산건설은 지난해 11월 회생절차를 밟던 중 카타르 국적인 알다파그룹이 자사를 M&A할 것이라는 내용을 언론에 발표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알다파그룹은 벽산건설에 자금을 댈 의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표이사였던 김씨는 이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벽산건설을 직접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끌어모으려고 자신이 M&A 과정을 주도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주당 5,400원이던 벽산건설 주가는 2만500원까지 폭등했다가 인수가 물거품이 되면서 다시 2,900원까지 폭락해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었다.



검찰 관계자는 "알다파그룹이 벽산건설과 전혀 인연이 없는데도 김씨 등은 해외자금이 들어오는 것처럼 알다파 관련자를 한국에 데리고 오는 등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체인 아이디엔 대주주 윤모(54)씨와 브로커 권모(45)씨 등 5명을 대규모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윤씨 등은 지난 2010년 아이디엔의 영업실적이 악화해 코스닥 시장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하자 브로커 권씨를 고용, 한 주당 1,200원이던 주식을 2,300원까지 주가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