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조산업 "지분매각 이행 지체땐 법적조치"
입력2007-06-11 17:24:41
수정
2007.06.11 17:24:41
김명환부회장등에 경고
사조산업은 오양수산 김명환 부회장을 비롯한 고 김성수 회장의 상속인들에게 지분매각계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면서 계속 지체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사조산업 측은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른 주식 인도일은 지난 4일이었으므로 김 부회장 등 상속인들은 조속히 계약을 이행하라는 독촉장을 내용증명을 통해 전했다고 설명했다. 사조산업은 김 회장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충정이 3월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협상을 진행, 사망 전날 체결한 계약도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또 가격 등 중요한 사안은 김 회장이 의식이 있던 지난달 중순에 결정됐으며 이후에는 문구수정 작업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