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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풀이 되는 '헌법 침해' 논쟁

MB 땐 통일부 폐지로 마찰 빚더니… 수세몰린 부처 '전가의 보도'로

"헌법의 골간을 흔드는 일이다" "함부로 헌법을 논하지 말라."

5년마다 찾아오는 정부조직 개편 때마다 '헌법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근본적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조직 개편 과정에서 수세에 몰린 정부 부처들에 헌법은 '최후의 승부수'로 활용되기도 한다.

5년 전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에서는 통일부 존폐 여부를 놓고 뜨거운 헌법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작은 정부를 지향했던 당시 인수위는 통일부를 포함해 총 5개 부처를 폐지하는 슬림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통일부 폐지가 헌법 침해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국회 논의 과정에서 통일부와 여성부가 기사회생했다.

당시 국회의 정부조직법 검토보고서를 보면 "통일 노력을 대통령의 의무로 규정하고 평화적인 통일정책 수립ㆍ추진을 규정한 헌법 4조 및 66조3항에 비춰볼 때 통일부 폐지는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당시 인수위는 이에 대해 "통일부는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외교부와 합병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헌법 침해 논란이 뒤따랐다. 국회 보고서는 "외교부가 남북대화와 대북협상을 맡게 되면 경우에 따라 남북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로 규정될 수도 있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 헌법 3조와의 조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매 정권마다 시도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밑바닥에도 헌법 논란이 자리잡고 있다. 핵심 쟁점은 '국가 공권력을 민간에 얼마나 넘겨줄 수 있느냐'는 것. 우리 헌법 제66조4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메뉴가 금융감독원 조직의 수술이다. 민간조직이 너무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함에 따라 그 역할을 공적 부분으로 다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지난해 말 "금융감독은 전형적인 공권력적 행정이며 헌법은 공권력적 행정에 대해 행정부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반면 한국은행의 경우 금융회사 검사권 부여 문제로 정부와 수차례 샅바싸움을 벌여온 끝에 중앙은행로서 현재의 위상을 확보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는 '필요에 따라 정부의 행정권한을 법인인 한은에 부여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용히 넘어가는 듯했던 박근혜 정부 인수위에서는 외교통상부가 결국 헌법 논란을 다시 꺼내들었다. 외교부는 지난 4일 "통상교섭권 이관은 헌법의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인수위에 직격탄을 날렸다. 외교부의 주장은 조약체결에 관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외교부 장관을 통해 행사하는 것이 헌법규정에 따라 짜인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 국가대표권(제66조1항)과 조약체결권(제73조)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외교부가 헌법의 '골간'을 너무 확대 해석했다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 인수위가 반박한 것처럼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을 뿐 이를 어떤 장관을 통해 행사하느냐는 문제 삼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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