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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약 중복처방' 못한다

10월부터 6개월기준 7일이상 추가 투약땐 제재<br>복지부 "약제비 낭비 차단"

정부가 병ㆍ의원과 제약회사의 배만 불려주고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중복 처방 약’ 줄이기에 나선다. 복건복지가족부는 12일 병ㆍ의원이 환자의 장기 출장ㆍ여행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이미 처방한 약이 소진되기 7일 이전에 동일 성분의 약을 중복 처방하지 못하도록 관련 고시 규정을 만들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같은 병원 등에서 서로 다른 진료과 간에 같은 의약품을 중복 처방하는 등의 약제비 낭비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고 의사가 이미 처방한 약의 소진 여부를 판단해 처방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06년 1~2월 전국 병원과 대전 지역 의원ㆍ약국에 약값으로 지급한 건강보험 급여 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복용할 수 있는 날 수보다 하루분 이상을 더 처방한 약품 수가 336만여개(1회 복용분에 세 가지 약이 들어가면 세 개로 계산)나 되는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이 중 21%는 4일분 이상, 7.6%는 8일분 이상 ‘뻥튀기 처방’됐다. 대표적인 사례는 6개월 이상 같은 약을 복용하는 만성질환자 등에게 4주 간격으로 병원에 오라고 해놓고 매번 1개월(30일)분의 약을 처방하는 경우. 이렇게 하면 6개월에 약 13일분, 1년에 약 26일분의 약이 중복 처방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약제비 낭비를 막기 위해 부작용ㆍ용량 조절 등으로 불가피하게 약을 바꾸거나 구토로 약을 추가 처방하는 경우 외에는 조기 처방에 의한 중복 투약 일수가 6개월 기준 7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병ㆍ의원에서 만성질환자 등에게 처방한 동일 성분의 약이 6개월(180일)에 1주일(7일)분을 넘으면 초과분 약값을 건강보험공단과 환자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4주마다 병ㆍ의원을 찾는 외래환자에게는 매번 4주분 약을 처방하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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