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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 못할 충격적 경험한 여학생들을…

서울중앙지법 증인지원관 선임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자료사진= 이 기사와 관련 없슴)


감당 못할 충격적 경험한 여학생들을…엄마처럼 다가가 성폭력 피해자 마음 연다
법원 증인지원 프로그램 도입진술 조기 확보·치유 속도 높여재판 끝날때까지 변호인 지정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co.kr













(자료사진= 이 기사와 관련 없슴)










의붓아버지로부터 9개월 동안 성폭력과 폭행에 시달린 A(11)양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다. 재판에 넘겨진다 해도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성폭력 사건에서 아이의 진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터였다.

A양의 마음을 돌린 건 따뜻하게 말을 걸어준 '증인지원관'이었다. 김선의(43ㆍ여) 사무관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책도 보며 친해지자 아이는 끔찍했던 상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A양의 치유를 위한 상담도 진행했다.

김 사무관과 법원의 노력 끝에 A양은 지난 22일 법원에 출석해 재판장의 질문에 비교적 편하게 답할 수 있었다.

증인지원관은 서울중앙지법이 2월 마련한 '성폭력 피해자 증인지원 프로그램 및 증거보전 청구제도'를 시행하며 처음 도입했다.

김 사무관은 "법원 직원이 아니라 엄마의 마음으로 피해자를 대했다"며 "피해자가 아무 준비 없는 상태에서 증인 신문을 받는 것보다 신문 과정에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 증인지원 프로그램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또래 5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중학생 B(15)는 증거보전을 청구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증인 신문을 하는 증거보전 청구는 피해자의 진술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 성폭력 피해자의 치유 속도를 높이고 진술의 신빙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가해 학생에게는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변호인이 지정된다. 중간에 변호사를 바꿔 피해자가 증언을 반복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을 높이고 회복을 빠르게 한다는 점에서 증거보전 청구는 필요한 제도"라며 "이 제도를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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