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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자기관 성과 나쁘면 단체장이 직접 임원 해임 가능

안행부, 25일부터 시행

5년 이상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성과가 매우 나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은 지자체장이나 기관장이 직접 해임할 수 있게 된다.

17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부산 벡스코와 고양 킨텍스 같은 지역 행사시설, 장학재단 등이 해당되며 전국에 533개가 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출연기관(482개)이고 51개는 출자기관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원은 반드시 공모·경쟁 방식으로 임명해야 한다. 기관장은 자치단체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성과평가를 받게 된다. 법령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임원은 주무기관의 장이나 자치단체장이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명시됐다. 자치단체장은 경영실적평가 결과 5년 이상 계속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했거나, 2년 이상 연속으로 전년보다 수익이 50% 이상 감소한 기관에 대해 임원 보수삭감·해임, 사업 규모 축소, 기관 해산 청구, 민영화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려면 시도는 안행부 장관과, 시·군·구는 시장·도지사와 사전 협의해야 하는 등 설립조건도 까다롭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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