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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서 수도권 첫 국민참여재판
입력2008-03-17 17:46:40
수정
2008.03.17 17:46:40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2ㆍ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17일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전담재판부인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일반인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은 이번이 세 번째며, 수도권에서는 처음 열렸다.
피고인 김씨는 지난 1월 화성시에 있는 자신의 음식점에서 평소에도 영업을 방해하던 전 남편의 친구인 유모(55)씨가 찾아와 성추행하면서 폭행하자 유씨를 둔기로 때리고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주방에 숨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사측은 김씨가 금전채무관계가 있는 유씨가 빚 독촉을 하자 유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했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인과 변호인측은 유씨가 성추행 및 폭력을 행사해 정당방위 또는 불처벌 과잉방위라고 주장해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재판은 배심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재판에 참여할 배심원을 뽑는 ‘배심원 선정절차’에 이어 재판장, 검사, 변호인이 피고인과 증인을 상대로 신문하는 ‘공판’, 배심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유ㆍ무죄 및 형량을 토의하는 ‘평의’, 평의결과를 참고로 재판장이 형을 결정하는 ‘선고’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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