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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관리 13곳 늘리고 3곳은 '워치리스트' 편입

금융위 주채무계열제 개편

두산과 한진ㆍ동국제강 등 3개 그룹이 채권은행의 집중감시(워치리스트)를 받는 '관리대상계열'에 편입된다. 관리대상계열은 기업 부실이 우려돼 재무개선약정을 맺을 정도는 아니지만 관리감독이 필요한 곳들에 처음 도입된다.

금융권에 빚이 많은 대기업 그룹을 은행들이 관리하는 제도인 주채무계열 대상도 대폭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부실 사전방지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부터 은행들은 주채무계열 가운데 재무개선약정체결 대상은 아니지만 약정체결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곳을 관리대상계열로 선정해 관리한다. 현재 은행들은 해당 그룹의 여신잔액이 전체 신용공여액의 0.1% 이상인 기업집단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한다. 이 중 문제가 있는 기업과 재무개선약정을 맺고 자체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관리대상계열은 그 중간단계다. 당국은 기준점수의 110% 미만인 업체를 관리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재무개선약정을 맺는 기준점수가 60점이라면 66점까지는 관리대상이 되는 셈이다. 당국에 따르면 두산과 한진ㆍ동국제강이 대상이다.



주채무계열 대상도 크게 늘어난다. 금융사 전체 신용공여액의 0.1%였던 기준을 0.075%로 낮춘다. 금융위가 새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30개였던 주채무계열은 43개까지 불어난다.

시장성 차입은 많지만 주채무계열도 관리대상계열도 아닌 그룹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총차입금 및 회사채나 기업어음(CP) 같은 시장성 차입금을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거 현대그룹처럼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을 거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약정거부 기업은 해당 내용을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금리를 높이고 경영진 교체를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부실 우려 대기업계열이 적시에 선별 관리될 수 있도록 주채권은행의 사전관리 체계를 대폭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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