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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의 헬로 100세시대] '월소득 OO만원' 이상이면 국민연금에 의무가입 해야

가입대상 '월 60시간'서 변경

앞으로 사업장 근로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월 소득을 받으면 국민연금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20일 "지금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의무가입 대상인데 시간제 근로자 증가 추세를 고려해서 55~56시간으로 낮추고 월 소득기준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근로자의 기준이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에서 '월 소득 ○○만원 이상 근로자 또는 월 55~56시간 이상 근로자'로 바뀐다. 다만 의무가입 대상 근로자의 소득기준을 월 80만~100만원 이상으로 할지,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140만원 이상으로 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국민연금의 당연가입(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로 보는 셈이다. 그래서 월 소득이 1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월 60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는 직장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업자가 아니어도 계절·날씨에 따라 근로일수가 달라지거나 시간제·아르바이트 근무로 월 근로시간이 줄어든 사람 등이 그 예다.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등을 타기 위해 소득노출을 꺼리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현재 이런 근로자가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 수밖에 없다. 가입을 희망하는 근로자라면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고쳐야 사용자가 보험료의 반을 내주는 '직장가입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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