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14일 교실 내 CCTV 설치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질의에 대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했더라도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학생 30% 이상이 교실 안에서 범죄를 경험했다는 연구조사 결과를 볼 때 CCTV 설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CCTV가 범죄예방을 위한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해 상반된 주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실 내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창문을 통한 시선 확보, 교사의 모니터링 활동 강화, 범죄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른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교사와 학생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표현과 행동을 제약할 강력한 기본권 제약 수단인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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