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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특별활동 부모 동의 없이 못해

복지부, 내년 2월부터 시행<br>위반땐 최대 3개월 운영정지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개월까지 운영정지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한 양식의 동의서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대체프로그램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보호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특별활동 실시 시간대는 정오부터 오후6시까지이며 대상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로 정했다. 단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같은 반에 편성돼 보호자가 특별활동을 먼저 요청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실시할 수 있다.



내년 2월부터 보호자의 동의 없이 특별활동을 하면 처음에는 운영정지 1개월, 두번째는 2개월, 세번째는 3개월까지 처벌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 복지부 지침에만 담겨 있던 특별활동 부모 동의 의무화를 법으로 규정해 실효성을 높였다"며 "어린이집에서 보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농어촌, 저소득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뿐 아니라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지역을 선정할 때 5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정부는 현재 2,326개소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내년부터 해마다 150개소씩 늘릴 계획이다.아울러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위자가 취업금지기간을 지낸 뒤 다시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재취업을 할 경우 전문기관에서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하는 교육명령제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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