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주의 건축 편의를 도모하고 허가권자의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 기준을 한데 모은 '건축 관련 통합기준'을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기준은 건축허가와 관련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도로법 등 총 49개 법률 및 110개 검토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허가기관의 공무원과 건축주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에서 세부내용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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