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일자에 맞춰 지난 6월29일 현재 처분기한 2년이 도래한 고객에게도 적용되며 부가된 가산금리는 면제되거나 이미 낸 가산금은 환급된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는 최근 집값 하락에 따른 부동산거래 위축으로 살던 주택이 팔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가산금리까지 부담해야 하는 고객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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