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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憲訴' 憲裁 21일 선고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위헌 여부가 21일 오후 2시에 가려지게 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19일 ‘수도이전위헌헌법소원대리인단‘이 제기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본안 사건 선고기일 통지서를 국회의장 등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했으며 헌재 대심판정에서 공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상철 외 168명이 법무법인 신촌 등 헌법소원대리인단을 통해 지난 7월12일 접수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은 3개월여 만에 결론이 내려지게 됐다. 전종익 헌재 공보담당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상경 재판관은 대리인단이 본안사건과 함께 제출했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헌재는 헌법소원 제출 이후 신행정수도 이전을 놓고 정부 및 여야당의 대립이 격화하고 국민 분열 양상으로까지 이어지자 국정혼란을 조기에 막기 위해 선고기일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에 앞서 신속한 결정을 위해 변호인단의 공개변론 대신 서면자료를 가지고 수차례 평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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